국가건강검진 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자이며 출생년도 짝/홀수 기준으로 2년에 1회 시행된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연령대마다 상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항목 6가지, 암 항목 6가지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항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일반항목 6가지 : 비만, 당뇨, 혈압, 시각, 청각, 구강질환
- 암 항목 6가지 :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일반항목은 본인부담금 없이 진행 할 수 있지만 암 항목은 검사방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1. 국가건강검진 연령대별 항목
1) 20~30대 검진 항목
- 키, 몸무게, 비만도, 심전도, 혈압
- 혈액검사(A형, B형 간염, 간 기능검사, 고지혈증, 당뇨, 빈혈)
- 소변검사
- 메독, 에이즈
- 자궁경부암 검사(2년에 1회 무료)
- 유방암검사(30대 여성 검사 권고)
2) 40~50대
- 위암 :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1번 대상
- 폐암 :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1번 대상
- 간암 : 만 40세 이상부터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 대상 1년에 2번 대상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에 1번 대상
3) 60대 이상
60대 이상부터는 여러 질환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검사항목이 대상이고 검사 주기는 위에 설명한 주기와 동일하다.
2.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이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었다.
이로 인해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검진을 받지않은 근로자가 늘어날 수록 과태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불이행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역학조사 거부, 방해, 기피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의무를 위해 안내하였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무시 못하겠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